허위 신고로 보험금 ‘꿀꺽’…보험사기 17명 기소

입력 2011.12.27 (13:15)

수정 2011.12.27 (19:19)

<앵커 멘트>

보험 사기하면 선량한 가입자들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점에서 특히나 죄질이 나쁜데요.

2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멀쩡히 함께 사는 부인을 실종신고하는가 하면,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해 정부보조금을 받아챙긴 경우까지 기상천외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올해 보험 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34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담대책반 조사 결과 43살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부인이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2010년 5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까지 받아 보험금 24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여섯 달 사이 모두 13개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2살 황모 씨 등은 허위로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한 뒤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뺑소니 교통사고 등 무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대책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거나, 선박사고를 허위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의 수리비 자기부담금 내지않는 등 전담대책반은 모두 5가지 유형의 보험사기를 적발했습니다.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지난 2009년 7월 출범했으며, 정부는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책반의 활동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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