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 ‘예상 보험금’ 70% 미리 받는다

입력 2012.06.19 (13:03)

<앵커 멘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다음달부터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험회사가 실손 의료 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대상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와 중증 질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3백만 원 이상인 환자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나머지는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다른 은행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 시각이 2시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은행 등에 입금하면 다음날 12시 20분부터 현금 인출 또
는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입금 다음날 오후 2시 20분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내일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이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 지하철의 막차 운행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하고, 시내·마을 버스도 첫차와 막차 운행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 교통을 증차하고, 지자체별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임시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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