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낙지 내장 등 수산물 중금속 기준 신설

입력 2012.06.21 (13:04)

<앵커 멘트>

조개와 낙지의 내장 부위나 꽃게를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동안 안전관리를 위한 중금속 허용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산물 중금속 기준이 국민의 실제 식품 섭취 형태를 반영해 새로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중금속 기준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낙지와 조개는 그동안 살코기 속 중금속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내장 속 중금속까지 포함해 납은 킬로그램당 2밀리그램 이하, 카드뮴은 킬로그램당 3밀리그램 이하로 제한됩니다.

식약청은 또 기준이 아예 없었던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해서도 살코기와 내장별로 중금속 기준을 새로 설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장까지 포함할 경우 납은 킬로그램당 2밀리그램, 카드뮴은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로 중금속 수치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즐겨 먹는 건조 김의 카드뮴 기준도 킬로그램당 0.3 밀리그램 이하로 신설됐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은 낙지와 조개를 데치거나 게장을 담가 해산물의 내장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중금속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빚어 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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