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련 3억 수수혐의’ 조기문 영장 청구

입력 2012.08.09 (22:05)

<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간 돈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 조기문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3월 15일 저녁 서울역의 한 식당에서 현영희 의원의 수행비서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고 자신의 루이뷔통 가방에 옮겨 담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영희 의원의 남편회사 재무 이사 이모 씨의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해 이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3억 원을 전달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가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쯤 현기환 전 의원을 소환해 조기문 씨와 만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 정씨가 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측에도 자원봉사자 수고비와 물품비 등 135만 원과 간식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 고발장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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