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가 유흥가뿐 아니라 공단과 주택가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안되고 택시영업까지 방해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대 주택가에 고급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한 여성을 태우더니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속도를 냅니다.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화 공단,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입니다.
<녹취> 승객 : “)방금 뭐 타고 오신 거에요?) 자콜이요.”
비슷한 시각 또다른 주택가.
한 여성이 불법영업 차량을 타고 안산 반월공단으로 출근합니다.
공단 근처에서 광고명함에 있는 전화로 영업 차량을 불러봤습니다.
단 5분만에 도착합니다.
<녹취> 불법 영업기사 :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일반인이 더 많으세요. 마트에 장보러 가시는 어머니 분들도 많이 타시고..."
이같은 불법 영업은 모집책이 영업기사들을 모은 뒤 승객들을 연결해주는 데, 기사 한 명으로부터 하루 만 5천원 정도를 받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선 '자가용 콜'로 불리며 택시영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도권 택시기사 : "택시 영업의 한 25%~ 30% 정도는 그쪽(콜뛰기 차량)에서 뺏어가죠."
더 큰 문제는 승객의 안전, 기사들의 신원을 알 수 없는데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같은 영업이 유흥가에서 주택가로 파고드는 건 요금이 택시비와 비슷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승객 : "(이거 왜 타고 다니시는 거에요?) 집 앞까지 찾아오고, 편하니까.”
누구나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다 경찰 단속이 주로 유흥가에만 집중되다 보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콜뛰기'가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