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오픈 마켓의 방지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혹시나 가짜 상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주의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가짜 상품을 팔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마켓에 대해서는 이런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상품을 직접 팔지만, 오픈마켓은 수수료를 받고 판매 경로를 제공할 뿐 제품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 "오픈마켓은 판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가짜 상품에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지나치게 싸게 나오는 상품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를 알아보고, 신뢰 등급이 높은 판매자로부터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인터뷰> 오픈마켓 관계자 : "전담팀을 구성해 가짜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가짜 상품이 파는 업자는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짜 상품을 샀다면 오픈마켓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