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초오’ 남용하면 목숨까지 위험

입력 2013.01.21 (12:14)

수정 2013.01.21 (13:31)

<앵커 멘트>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한약재 '초오'는 독성이 매우 강해 반드시 전문가 처방이 필요한데요.

이 약재가 무단으로 유통되면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백산과 태백산, 설악산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약재 '초오'.

흔히 '투구꽃 뿌리'로도 불리는데,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때 사약에 쓰였을 만큼 독성이 강해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 사례가 적지 않아 지난해 11월 경남 고성에선 '초오'를 재래시장에서 사다 먹은 7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따라 거듭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초오'를 오용하거나 과다 섭취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 저림과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초오'가 질병 치료용 의약품인 만큼 한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섭취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재래시장 등지를 중심으로 '초오'의 불법 유통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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