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벽 균열 기준 등 아파트 하자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해 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 기준이 법으로 만들어 집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그 너비가 0.3mm를 넘으면 하자로 간주되고, 균열로 누수나 철근 부식이 생길 때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부실한 내·외장 마감재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에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창문틀 주위의 충전 불량이나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의 규격 오류 등도 시공상의 문제도 모두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하자 판정 기준 27 가지를 마련해 이달 부터 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새로운 주택법 개정안을 성정해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창호 발코니 부분의 결로 현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쳐 추가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들쭉 날쭉했던 아파트의 하자 판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와 건설사 간의 법정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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