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설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과대포장 단속 기간은 내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8일까지 17일 동안입니다.
단속 대상은 마트와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진열된 주류와 건강식품 종합선물세트 등입니다.
과대포장이란 포장된 단위 제품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완구와 제과류, 잡화류는 70%, 나머지 제품은 80%가 채 안 되는 포장입니다.
단속 결과 과대 포장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7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농산물 그린 포장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포장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사,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맺었습니다.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리본이나 띠를 두르지 않은 과일 선물세트의 물량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