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입력 2013.01.22 (15:58)

수정 2013.01.22 (16:11)

<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는 대로 국회는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하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해외 어느 곳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고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대중 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 과잉공급이나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택시 운전자의 복지를 개선하고 택시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택시법 거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대체 입법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원 2백22명이 찬성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재의결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고 국회 통과 이후 정부는 지체 없이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택시단체들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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