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달라는 돈을 주기만 하고 사용처를 살펴볼 수 없었던 사법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인 검거를 하는 경찰관에게 외근은 필수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몰래 잠복을 하고 정보원을 관리하는 돈이 듭니다.
이런 수사를 포함해 영수증을 첨부하긴 어렵지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이는 돈이 바로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어디에 특정업무경비를 썼을까?
또 어떻게 매달 4백만 원씩 개인 계좌에 넣을 수 있었을까?
정부가 이런 의혹 등 특정업무경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사용 내역을 보겠다는 겁니다.
사법부등에 대해선 처음있는 일입니다.
<녹취> 기재부 관계자 : "경찰하고 검찰이야 행정부 내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헌법기 관은 직무상 독립이 돼 있잖아요. 협조를 구하는 거지 내놓읍시다. 봅시다 하기는 어려운 거죠."
기재부는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와 예산 삭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