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천억 원 어치를 혼자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5년 전의 상속문제를 이제와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후계자는 3남 이건희로 결정했지만, 차명으로 숨겨 놓은 삼성생명 주식 백 10만여 주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 재산의 실체가 삼성 특검으로 공개되고, 지난해 장남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 회장) : "(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제낀 자식이요."
<녹취> 이맹희(삼성家 장자) : "(이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 왔습니다.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재산이 현재 시가로 무려 8조 원이라며 그 중 4조 원을 떼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 인지대만 백27억 원, 그러나 법원은 삼성가 차명재산의 총액은 천억 원 정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상속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소송의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이건희 측 변호사) :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차동언(이맹희 측 변호사) : "판결 이유를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검토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들의 화합과 화목이 이병철 회장의 유지였을 거라는 이례적인 법정 발언까지 남기며, 삼성가의 유산 소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