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목돈을 넣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이자를 받는 <즉시 연금>상품에 한 달 동안 1조5천억원이 몰렸습니다.
이달 중순에 바뀌는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2억원 이상에만 해당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은행 창구에서는 즉시연금 상담이 이른바 대세입니다.
이 은행에서는 하루 350억 원 어치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돈이 몰리면 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일정 한도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은영(우리은행 PB팀장) : "고객님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배정받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거의 한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엔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평소 5천억 원 정도이던 즉시연금 가입액은 세 배까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즉시연금 가입자(음성변조) : "(지난달에) 전화를 했다가 마감이 돼서 못했어요. 이 상품이 오늘 열려서, 그래서 부리나케 왔죠."
하지만, 절세 혜택을 노리고 즉시연금에 덜컥 가입했다가 자칫 목돈이 묶여 자금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보험사들의 마지막이다,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절판 마케팅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 다."
2억원 이하는 계속 비과세인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사람을 보니 80% 이상이 2억 원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