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보증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지급하는, 반전세 계약이 많아졌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최상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전세 주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월세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 간의 협약으로 가칭 '월세나눔통장'을 오는 3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1~8등급으로, 반전세 계약을 12개월 이상 맺은 사람입니다.
금리는 연 5~6%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보다 2~3% 포인트, 제2금융권 신용대출보다는 10~18%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세입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세입자가 여윳돈이 있을 때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임차 계약 중이더라도 남은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만일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 충당됩니다.
월세 대출금은, 임차 주택의 근저당 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액, 월세 합계액을 합친 금액의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을 통해, 4만 4천 가구가 연평균 10만 4천 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