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회사가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 컴즈가 해킹돼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모두 3500만 명, 전체 국민의 7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SK컴즈를 상대로 네티즌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랐고 세번 째 소송만에 법원이 네티즌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SK 컴즈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원고 2700여 명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컴즈의 과실은 개인 정보 보호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고객 정보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않은 채 퇴근한 사실과 보안이 취약한 공짜 프로그램을 쓰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기업들이 막상 해킹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다', '해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데요. 안일한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컴즈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