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 입학’ 혐의 노현정·박상아도 소환 예정

입력 2013.02.20 (21:14)

수정 2013.02.20 (22:03)

<앵커 멘트>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도 같은 혐의로 곧 소환될 예정입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그룹 3세 정대선씨와 결혼한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입학 자격이 없는 자녀를 서울의 모 외국인 학교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입니다.

노 씨의 아들이 입학했던 외국인학교 유치원은 졸업후 별도의 심사없이 같은학교 초등과정에 진학할 수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 남편이 대표로 있는 현대 계열사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현대 계열사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 법률 지원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검찰 관계자는 노현정, 박상아씨를 뺀 학부모들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양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학부모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다음 달까지 모두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짜 외국 국적을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 대한 재판은 이틀에 걸쳐 마무리됐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위조 국적 서류를 판매한 브로커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학부모들은 47명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