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에 술집이나 모텔 같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규정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UCC 영상 中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시설 앞 유흥업소들의 실태를..."
고등학생들이 만든 UCC 영상입니다.
학교 앞 유해시설들을 학생들의 눈으로 고발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하교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자마자, 낯뜨거운 간판이 가득한 골목에 들어섭니다.
<인터뷰> 강성은(초등학교 6학년) : 다 술집이에요. 학교 오려면 거의 다 술집이에요."
이 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모텔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앞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주변 200m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로 폭이 50m를 넘는데다 법률 적용 전에 만들어진 모텔이 많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희연(고등학교 3학년) : "여자도 많이 다니고.. 학교 앞이라고는 볼 수 없는 데에요."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면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시설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제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청이 업소 설립을 불허해도 법적 분쟁 끝에 뒤집히기 일쑵니다.
<녹취>경기교육청 성남지원 : "소송이나 심판제기를 하면 (유해업소 설립) 금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학교 정화구역 무용론까지 나오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