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시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의 KBS 1과 EBS 프로그램을 그대로 송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경우 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료방송사들은 재전송료를 내는 다른 지상파 채널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송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송신료 협상 결렬을 이유로 케이블 방송사가 KBS 2TV 송출을 중단해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송신료와 관련해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 유치등 이득을 보는만큼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우정(계명대학교 교수) : "의무재송신에 대한 대가가 방송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 대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KBS의 경우 2TV의 콘텐츠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수신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미정(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공영방송컨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면 당연히 공영방송 컨텐츠 제작으로 다시 돌아오는게 맞다고 보고요."
지상파 재송신제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무재송신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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