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공무원이 아닌 척 하다 신분이 들통난 공무원들이 지난해에만 9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감췄다가 들통난 지자체 공무원들, 지난해에만 88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뺀 지자체 공무원들만 집계한 것으로 전년도의 939명과 비교하면 5.5% 정도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지난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91명, 전남이 81명, 경남이 7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신분을 감춘다고 해도 결국 경찰청 인적사항 대조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분조회에 다소 시간이 걸려 승진.포상 심사를 눈 앞에 둔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 때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으면 경징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나 중징계,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됩니다.
안행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뿐 아니라 각종 범죄 기록과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행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벌인 모든 범죄현황을 일제히 집계하고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은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