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의료분쟁이 잦은 분만 중 사고.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와 병원이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가 최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의사도, 환자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정인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산 도중 아기가 숨진 예비 아빠.
병원측은 불가항력이라 의료진의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분만 사고 피해 가족 :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과는 사과대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금전적인 보상은 보상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분만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신청하면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최고 3,000만 원까지 국가와 병원이 7대 3 비율로 분담합니다.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면 의료진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측과 의료진 사이의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도 또 환자단체도 모두 반대합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고,
<인터뷰> 박노준(대한산부인과의사 회장) : "분만을 하는 의사란 이유로 보상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의사를 죄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있어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게 이윱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기록을 통해서 입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그 금액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의사들은 민형사 책임을 다 면하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시행은 하되 폐지까지 포함해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합니다.
<인터뷰> 곽순헌(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제도가 시작부터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