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등 다른 재판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다른 사람이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특수학교의 청각장애 학생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교직원들이 성폭행했다는 충격!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는 내용.
영화는 실제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영화 속 쌍둥이 동생으로 그려졌던 행정실장 65살 김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1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학교 행정실에서 18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의 내용, 정도,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대책위의 자체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30여 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16명이 지목됐지만, 단 1건만 단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만길(총동창회장) : "일반인들과는 차별해서 더 큰 벌을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징역) 8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가 가볍게 처리되지 않았나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영화 속 세탁기 폭력의 실제 가해자는 1심 재판 중이고, 학교 관리를 엉망으로 했던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재판 초기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