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정신질환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백 건이 넘는데, 처벌을 강화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대전의 한 아파트에 출동합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순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 나오고,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피합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6살 송 모씨.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다며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자 구급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민병철(대전 서부소방서 구급대원) : "15cm 정도 되는 흉기를 들고 찌르려는 동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피한 거죠."
술 취한 남성이 여성 구급대원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녹취> "아저씨, 아저씨"
막무가내 난동에 남성 구급대원도 속수무책입니다.
<녹취> 구급대원 : "당신 때문에 여직원이 맞아서 울잖아요."
이 남성은 다짜고짜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60여 건이나 발생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술 취한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인터뷰> 박근화(대전시소방본부) : "신속히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데 주취자 같은 경우는 이송에도 방해되고, 또 구급대원의 신변에도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