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거듭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수사 4달 만에 국정원 직원 등 3명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왜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정치적인 글을 3개 사이트에서 백여 건을 찾아내는데 그쳤지만, 검찰은 15개 사이트를 분석해 수백 건을 확보했습니다.
글 상당수가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어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건은 선거법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한 글도 적지 않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적용을 결정하면, 정보기관 수장의 선거 범죄가 되는 셈이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적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