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환불·중도해지 거절 피해 급증

입력 2013.06.11 (12:21)

수정 2013.06.11 (13:18)

<앵커 멘트>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서 중도해지나 환불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피해 건수는 모두 천 341건,

한해 전의 946건보다 42%나 많아졌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당했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당한 경우가 천144건, 전체의 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3개월 이상 장기 계약 해제를 둘러싼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처리 결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모두 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은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지자체 223건을 행정처분 의뢰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16건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 내 관련부서들이 체육시설 위법행위 감독 업무를 놓고 소관 법령이나 소관 업종이 아니라며 처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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