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술을 마신 뒤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졌다면 상해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상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는데, 금융감독원 판단을 달랐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차 운전사였던 이모씨는 3년 전, 술을 마신 뒤 밤늦게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불가마실에서 잠이 든 이씨는 이튿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건강했던 이씨의 사망 원인을 고온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없어 상해로 볼 수 없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해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질식해 숨진 것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으며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비롯돼 보험 약관상 상해 사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로 인정해서 보험회사의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해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280만 건, 상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