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2월부터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백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메뉴 5개 이상의 값을 표시해야 하고 66제곱미터 이상되는 이·미용업소는 대표 서비스 3개 이상의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음식점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미용업소는 최대 백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옥외가격 표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미용업소는 아예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뒤에 추가 요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용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가게 밖 어디에서도 가격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안에는 비치를 해놨는데 밖에는 아직...하라고 하면 해야죠."
옥외 가격표시제가 도입된 지 넉달이 지났지만 이대 부근 등 다른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표시를 해놓고 엉뚱한 요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들렀던 대학생 유지수씨는 표시 가격보다 두배나 비싼 서비스를 추천받고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뷰> 유지수(피해자) :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비싼 가격을 불러버리니까 상술인 게 느껴지고..."
머리 손질을 끝내놓고 표시 가격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시정근(피해자) : "가격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원래 그 가격이 아닌,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잘랐는데 '스타일컷'이라고 해서 추가 가격을 더 받으니까..."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게 바깥엔 싼 가격만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엉뚱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표시해 놓기만 하면 돈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가격표시를 한 이상 가게 안에서의 영업활동까지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영업 활동의 자유같은 가치도 고려해야 된다."
머리 길이나 사용제품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차이를 표시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이미용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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