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오인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지급

입력 2013.06.18 (12:25)

수정 2013.06.18 (13:07)

<앵커 멘트>

지난 14일 해운대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심사에서 최초 신고자뿐만 아니라 이대우를 봤다는 오인신고자도 포상금을 나눠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중1 치안 센터.

탈주범 이대우가 검거되기 2시간 전

이곳으로 이대우로 추정되는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걸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김태순(중1 치안센터장) : "해운대역 앞에서 내리는 사람이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뒤에 수갑을 떨어뜨리는 게 보이더라... "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즉시 집단 폭풍을 발령한 뒤 주변 순찰인원들을 해운대역으로 집중 투입했고, 오후 7시쯤 이대우를 검거했습니다.

<인터뷰> 배정훈, 정우정(해운대경찰서 강력 2팀) : "해운대역 인근에서 이대우와 비슷한 사람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검문을 강화하는 와중에 이대우를 발견하고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우를 잡고 보니 버스에서 이대우를 봤다는 시각 그는 부산행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오인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오인 신고가 이대우 검거에 큰 기여를 했다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8백만원을, 오인 신고자에는 2백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문호(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장) : "(오인 신고가) 검거를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신고한 부분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투철한 시민 신고정신을 높이사고자.."

한편, 경찰은 탈주범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 경찰서 정우정 경사 등 2명을 1계급 특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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