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자 구속 집행 정지 뒤 잠적

입력 2013.06.20 (12:29)

수정 2013.06.20 (13:01)

<앵커 멘트>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1년 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풀려나자, 그대로 잠적해 버린 겁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석 부장판사 출신인 남편을 내세우며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유 모 씨.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을 구입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가짜 변액보험증서를 보여준 뒤 곧 현금이 생긴다고 속여 주식 수십만주를 넘겨 받는 등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수감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뒤 1년 째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물론 판사 출신인 남편 조차 유 씨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지명수배했지만, 아직까지 유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재벌회장 부인이 4년 동안 형 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다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구속집행이 정지되거나 형 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사람은 각각 290여 명.

집행 정지 제도를 부유층과 권력층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사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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