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정도가 경미해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는 등 성폭력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범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종합방지대책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우선 성폭력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가해자의 고의가 있으면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인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파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16살이 안 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방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 112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뜨도록 112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자 발찌도 지능형으로 개량해서,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 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CCTV를 만 천여 대 추가로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국 230개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올리고 통합지원센터도 확충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