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에게는 앞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는 등 성폭력 처벌이 더욱 엄해집니다.
경찰이 인근의 성범죄자를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112시스템이 새롭게 운영되고, 전자발찌 운영도 강화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경찰의 112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표시됩니다.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에 있던 경찰이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녹취> "전체 근무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긴급코드1 사건 발령되었습니다.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홍길동, 나이 28세...."
전자발찌도 지능화됩니다.
과거의 범죄 수법과 평소 이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신형 전자발찌가 개발됩니다.
정부는 11개 부처가 모인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종합 대책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4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징역 7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승진과 승급도 엄격히 제한해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통합 관제센터가 구축되고, CCTV 설치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