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용돈을 주겠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유혹해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팔아온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SNS나 이메일로 5천편이 넘게 유통을 했는데, 미성년자 얼굴이 노출된 것도 수백편에 달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을 켜자, 여성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음란물들이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모두 미성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찍어 전송한 영상들입니다.
20살 문모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살 A양에게 용돈이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꾀어 알몸 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팔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동영상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이나 SNS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씨는 50편에 만원을 받고 5천편이 넘는 아동 음란물을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 대부분이 최근 1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볼 때 유포하거나 산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아동음란물 구매자(음성변조) : "'최신영상 보고 싶은 분' 이렇게 적어서 내용 클릭하면, 입금하고 메일로 받는 식으로 (샀죠.)"
더욱이 5백여 편에는 아동과 청소년 얼굴이 노출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영(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혹시라도 주변사람이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2차 피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문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3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