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로 인한 후유증’ 떠넘기기

입력 2013.06.26 (12:25)

수정 2013.06.26 (13:08)

<앵커 멘트>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 재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한 후유증이 생길 경우, 산재보험도, 일반 건강보험도 적용받기 어려워 산재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40대 박모씨.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후유증을 앓게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입원하려면 한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원비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원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박모씨(산재 환자) : "건강 보험을 해줘야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재로 해주거나. 뭐로든 해줘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개인 돈으로 내요."

산재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치료가 끝났으니, 후유증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으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선 산재 환자는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떠넘기는겁니다.

<인터뷰> 백마심(근로복지공단 부장)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 종결 후에 진료비는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김덕용(건강보험공단 부장) : "산재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을 해야되는 게 합리적이다"

산재환자의 후유증 치료비 부담을 놓고 두 공단이 수년째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산재 후유증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반환 청구를 한 사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만 만 5천여 건입니다.

국민 권익위가 산재 후유증 환자를 위해 수차례 양쪽 공단에 협의를 권고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