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6.26 (21:24)

수정 2013.06.26 (22:02)

<앵커 멘트>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탈세와 횡령,배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현 회장은 17시간에 걸친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책임질 부분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귀가 한나절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탈세, 횡령, 배임 등 3가지.

액수는 각 혐의별로 수백억원 대로 알려졌고, 일반 형법이 아닌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이달 초 공개 경고했을 정도로 CJ의 증거인멸 시도가 집요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고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열립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가 덜 된 혐의를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CJ 계열사의 주가조작 의혹, 해외의 차명계좌와 미술품 현황, 비자금을 동원한 로비 의혹 등입니다.

CJ 그룹은 이 회장 구속에 대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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