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는 10월부터 암을 비롯한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치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치료기간이 긴데다 치료비도 비싸서 걱정이 많았던 중증질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출혈로 쓰러져 마비에다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환자.
난치성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까지 걸려 10년째 치료중입니다.
직접 부담하는 한 달 입원 비용만 천만 원.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중증환자 보호자 : "처음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 어디까지 개선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경제적인 게 힘드니까 그 걱정이 앞서죠."
이 같은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암과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새로 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초음파와 MRI, 양전자단층촬영 등 검사비, 고가의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 재료 등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처치와 약재들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내년엔 MRI 검사에 적용되는 등 2016년까지 점차 확대돼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현재의 5~10%로 줄어듭니다.
<녹취> 복지부 장관 : "2016년까지 수술 행위, 수술시 사용되는 재료, 고가 항암제, 질병 치료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 등 모든 진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캡슐 내시경과 유방 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필수적이진 않지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