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실내흡연, 이번 달부터 과태료

입력 2013.07.02 (06:34)

수정 2013.07.02 (07:11)

<앵커 멘트>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상가에는 이달부터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집중 단속 첫날,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기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상점의 냉방 상태를 점검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채 영업하거나 실내 온도가 26도 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됩니다.

<녹취> "손님들이 열어놓고 나가는 거라서요 (아, 자동문이 아닌가요) 네, 자동문이 아니예요."

<녹취> "(지난달에 계도 다 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받았고요."

첫 위반에는 일단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는 식당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주도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 첫날인 어제 서울 전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0건.

강력 처벌의 효과로 보이지만, 업주들의 반발은 여전해 이런 효과가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녹취> "손님이 떨어지겠지, 자꾸 이러면."

실내흡연 집중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금연 시설 9만 4천여 곳에 단속 인력은 고작 100명,

실제로 올 들어 6개월 동안 실내 흡연 적발 건수는 모두 8백여 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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