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용이나 성형, 컴퓨터 촬영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비급여' 항목들은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데요.
이처럼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연말까지 모든 병의원에서 소비자들이 보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흉터 제거 시술을 알아보러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가격을 묻자, 대뜸 상담실로 이끕니다.
<녹취> 피부과 접수창구 직원 (음성변조): "보험은 안 되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 매니저 통해서 안내해드려 볼게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홈페이지나 책자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피부과 상담실장 (음성변조): "(여기는 표 식으로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금액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시술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안내돼 있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
진료 항목만 해도 최대 만 9천 개가 넘는데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투성이입니다.
<인터뷰> 김영숙 (서울 공덕동):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뀝니다.
전체 항목을 행위료, 재료비, 약값, 증명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용어도 한글로 통일합니다.
또 접수창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진료비를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홈페이지는 첫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합니다.
바뀐 지침은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실시되며,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