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급차가 운행한 지 오래돼 낡았거나 응급처치를 맡을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9년까지만 사용하게 해서 낡은 구급차가 퇴출되고 구급차 이용료도 현실화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민간 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출고된지 9년이 넘은 차량은 민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구급차에는 제한이 없어 운행중인 열 대 중 석대는 9년 넘은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반면 환자 이송료도 현실화됩니다.
평균 주행거리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요금이 각각 오릅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24명씩 두도록 한 기준을, 16명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대로 환자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환자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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