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넘으면 사무실 의무적 소등

입력 2013.07.08 (12:46)

수정 2013.07.08 (13:08)

<앵커 멘트>

경제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전국의 모든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소등을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리포트>

파리 '라 데팡스'의 사무실 밀집 구역은 한밤중에도 불이 훤하게 켜있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퇴근 후 한 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등을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각종 간판과 상점 쇼윈도우도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각종 기념물과 관공서도 이제 새벽 1시가 넘으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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