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가 양형기준상 가장 가벼운 형량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물 검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검찰 개혁 여론에 불을 지피게 만든 김광준 전 검사,
대기업 총수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모두 3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순태 EM 미디어 대표가 김 전 검사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준 5억 4천만 원이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서, 뇌물 액수는 애초 검찰이 기소한 10억 원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받은 뇌물이 거액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김 전 검사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뇌물인정 액수로 볼 때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장 가벼운 형량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검사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