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대기업이 지역 생수 시장에 진출하면서 막대한 자본력으로 중소업체의 대리점 조직을 통째로 빼앗아가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짜 생수 공세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소송비용까지 지원해가며 중소업체의 사업을 방해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근길, 10차로 한가운데를 25톤 트레일러가 가로막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중소 생수업체가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한다며 벌인 시위입니다.
대형생수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부당하게 자신의 대리점들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용태(마메든샘물 대표) : "평균 대리점가가 보통 2600원에 부가세 별도인데 그쪽에서는 6~7백 원, 거기에다가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줬으니까"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방해 혐의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 석 달은 무료, 이후엔 30%나 싼값에 생수를 공급하는 등 현저히 유리한 혜택으로 대리점을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또 대리점들이 이 업체와 계약중도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리점 11곳 중 9곳이 하이트진료음료로 넘어갔고, 중소업체는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인터뷰> 김준하(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 : "대기업이 자본력을 이용해서 중소사업자의 필수영업자산인 대리점을 한꺼번에 뺏어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주들이 먼저 공급계약을 요청해왔다고 반박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