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입력 2013.07.12 (12:12)

수정 2013.07.12 (13:14)

<앵커 멘트>

원전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한수원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종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어젯밤 현대중공업 김모 전 영업담당 전무와 김모 영업담당 상무 등 3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송모 부장에게 원전 부품과 설비 등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수원 송 부장과 송 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 원권 6억여 원을 발견해 송 부장을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송 부장은 국내 원전의 비상발전기 등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10년 한국전력에 파견돼 최근까지 아랍에미리트 브라카 원전의 구매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 기간에 현대중공업은 3천억 원 이상의 펌프와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을 고리원전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등에 납품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전무 등의 금품 로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영업담당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을 귀가시키고 전 영업담당 전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KBS 뉴스 안종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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