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 숙박권 온라인 거래 사기 잇따라

입력 2013.07.20 (07:26)

수정 2013.07.20 (08:04)

<앵커 멘트>

콘도나 리조트 숙박권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수사가 오래 걸리는데다 피해액 보상도 어려워 온라인 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학과 휴가철을 맞으면서 콘도와 리조트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박모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숙박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판매자를 만나 33만 원을 송금했지만 판매자는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녹취> 박모 씨(경기도 구리시) : "허무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할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당하고 나니 좀 우습기도 하고..."

리조트나 콘도 숙박권 온라인 거래를 하다 박 씨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은 최근 두 달 사이 모두 100여 명.

이 같은 범죄는 동일 전과범이 같은 수법으로 수십, 수백 건을 짧은 기간 안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범인이 노리는 겁니다.

또, 현금 거래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보니 범인이 잡히더라도 소송 등을 거치지 않으면 피해액 보상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뷰> 최준영(대구청 사이버대장) : "직거래하고 현금보다는 카드거래, 안전거래 하는 것이 중요, 판매자 이력도 꼭 점검..."

경찰은 또, 숙박권의 경우 실제 판매자 이름으로 해당 시설에 예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사기 거래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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