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pc방 등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뿌리 뽑기가 힘듭니다.
업주나 종업원은 처벌해도, 게임을 한 이용객은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위를 경계하더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님을 안내합니다.
경찰이 이 업소를 급습했습니다.
혼비백산하는 손님과 종업원들.
불법 사행성 게임기 30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4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주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녹취> 진○○(피의자) : "(거기 원래 PC방 하셨어요?) PC방 했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
업주와 종업원은 입건됐지만 이용객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게임을 하던 이용객이 9명 있었지만, 간단한 진술서만 쓰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지난 10일 적발된 창원시 자산동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도 이용객 12명은 모두 훈방조치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죄를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박정권(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팀장) : "반드시 2인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과 게임기 간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올 상반기, 경남에선 불법 게임장 288곳이 적발돼 18명이 구속됐고, 440여 명이 붙잡혔지만, 이 가운데 이용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