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노인 보장성보험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3.07.22 (06:45)

수정 2013.07.22 (08:23)

<앵커 멘트>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보장성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식품과 음료 등에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최대 8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심사보험 등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병을 숨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입 후 30일 안에 발병하면 보험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매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된 준 대규모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단위가격은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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