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명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되나?

입력 2013.07.23 (06:21)

수정 2013.07.23 (07:27)

<앵커 멘트>

법외 노조로 남아 있던 공무원 최대 노조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보완해 정부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 규약을 제출한 건데요.

조합원 14만명인 전공노의 합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 보완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냈습니다.

2009년 이후 올 5월까지 설립신고서 제출만 네번째.

이번엔 정부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개정한 규약을 첨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중남(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더 나은 가치의 추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립신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조항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정한 규약 7조 2항.

여기에 '관련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주 중앙위원회 등을 거치며 83%의 압도적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제도권으로 들어가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괍니다.

정부는 그동안 ILO, 국제노동기구 등으로부터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받아 왔습니다.

<인터뷰>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설립인가를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공무원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외로부터의 여러 비판과 문제제기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정부가 이루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4만명의 최대 공무원 노조 조직인 전공노의 합법화 여부는 이제 정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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