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들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던 이마트가 실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표이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룹 총수이자 공동대표였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1인 시위를 하는 노조 관계자를 이마트 직원들이 에워쌉니다.
<녹취> "야 OOO 사람 치네? 야 아프다는 OO가 지금 웃고 있냐?"
노조 설립 대응 문건이 잇따라 폭로돼도 일부 직원의 돌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던 이마트.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한 결과 직원 사찰 등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혁태(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고발됐던 내용들 중에 사찰이나 미행 감시나 노조에 대한 불이익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한 것입니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실제 노조 설립이 가시화되자, 이를 실행에 옮겨 노조 설립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병렬 당시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 "신세계 그룹의 방침이 비노조경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총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열사 사장인 꼬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핵심 피고발인이었던 정용진 부회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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