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저금리 시대에 연 3.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됩니다.
국세청이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입 후 7년간 최고 연 3.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상품이 다음주부터 판매됩니다.
국민과 우리,신한, 하나,기업은행과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은 7년 동안 최고 3.5%의 동일한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경남은행은 처음 3년간 최고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4년간은 금리가 달라집니다.
납입한도는 지난 3월 나왔던 기존 재형저축 상품과 같이 분기별 300만 원이며,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납입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형 상품에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과 조선, 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 조사 건수가 기존 계획보다 천여 건 줄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계획 공개를 통해 앞으로는 조사기간도 최대 35% 단축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비율도 지난해 수준인 10%보다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와 대상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올 한해 예정된 법인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만 8천 건으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