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대차 등 국내외 트럭업체 7곳이 대형 화물차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담합 행위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과징금 규모가 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8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온 국내외 자동차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다임러와 볼보 등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하고, 7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모두 55차례에 걸쳐 임직원 모임을 갖고, 각사의 영업정보를 공유하며 경쟁사의 가격 변동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인상 계획과 판매가격, 재고 현황과 할부 정책까지 사실상 영업 비밀에 가까운 정보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심지어 업체들끼리 영업과 판매 전략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자리를 맞바꿈하는 등 인적교류를 통해 친밀감과 정기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이들의 담합 탓에 환율하락으로 수입차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판매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화물차 구매자가 대부분 지입제에 따른 개인운송사업자로, 판매 가격 상승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