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 의무화가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를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공적 기관의 확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다"며 "보험 사기와 보험금 부정 청구도 심각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인데, 경찰에 신고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대법원이 "신고 의무는 모든 경우에 요구되는 게 아니며 규모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