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산재 승인…10억대 보상금 ‘줄줄’

입력 2013.07.29 (21:35)

수정 2013.07.29 (22:10)

<앵커 멘트>

뇌물을 받고 산재보험금을 부정지급해 온 전 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나랏돈 14억 원을 내줬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54살 강 모씨.

한 산업 재해 신청자가 허위로 신청서를 낸 줄 알면서도 보험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신청자의 산업재해는 다리 골절과 허리 척추 디스크, 그러나 척추 디스크는 원래부터 앓던 병이었습니다.

강씨가 보험사기단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승인해 준 겁니다.

이처럼 뇌물을 받고 엉터리로 산업재해를 승인해 주다 검찰에 적발된 근로복지공단 전 현직 간부는 모두 8명입니다.

<인터뷰> 황현덕(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장) : "자신들이 직접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 수수를 했고 따라서 산재승인도 쉽게 내어준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산재를 허위로 승인해주거나 사고확인 조사를 중단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1억 2천 여만원, 14억원 정도의 허위 산재 승인을 내줬습니다.

돈은 브로커와 사기단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브로커 2명은 지난 2002년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파면된 근로복지공단 전직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이 내놓은 개선책은 모니터에 경고문 하나 띄우는 것뿐입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요양급여신청서를 입력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라는 팝업창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브로커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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